사업지원절차

신청절차

  • 1
  • 회원가입
  • 2
  • 온라인신청/서류제출
  • 3
  • 자격확인 심사
  • 4
  • 지원 대상 선정
  • 5
  • 청년창업 지원카드
    (체크카드) 사용
  • 6
  • 승인후 환급액 지원

선(先) 사용 후(後) 지원(환급) 방식

  • 창업지원카드 사용 → 사용승인신청(매월 25일까지, 증빙자료 제출) → 심사 및 승인(매월 말일) → 지원금 차감 및 환급( 다음 달 20일 전·후)
  • 본인 통장 예금에서 우선 지출 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 심사 후 사용금액 만큼 현금 환급

창업카드 발급하기 / 사용방법

  • 대전지역 내 하나은행 6개 지점 즉시발급 (대전 시청지점, 대전역전지점, 대덕특구지점, 대전영업부지점, 신탄진지점, 대전지점)
  • 기존 하나은행 체크카드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(결제통장은 기존 하나은행 통장 사용가능)
  • 카드 사용은 통장 잔고 내에서 창업카드로 결제하신 후 창업카드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1개월 간 승인 건을 합산하여 다음 달 20일 전후 로 본인 계좌로 환급 됩니다.
  •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현금결제 하신 내역은 창업카드에서 지원이 안되며, 부분 취소 하신 내역도 지원불가 사항입니다.

창업카드 지원 중단/변경/환수

  • 창업카드 지원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 시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
  • 지원 대상자의 포기, 폐업 및 휴업, 관외전출 등 지원 자격 요건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부적격자, 자료 요청 거부 및 연락이 안되는 불성실참여자, 기타 정상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
  • 창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또는 지원불가 항목에 사용한 경우